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개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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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개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0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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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23종 1단계부터 핵심방역수칙 의무…서민경제 고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한 것이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1단계를 유지한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로 분류했다.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은 3단계였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1단계 수준을 넘어선 권역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때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 적용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이후 유행이 더 번져 기준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에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2.5단계까지는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3단계 때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고 보고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구분했다.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후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근무·등교·종교활동 때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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