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뱅킹' '뱅커' 용어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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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뱅킹' '뱅커' 용어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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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29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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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등이 은행의 의미를 갖는 외국어를 상호나 업무표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은 최근 '뱅킹(banking)'이라는 용어 사용을 놓고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 상호 사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법률안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수정해 기존 문구를 그대로 살리는 한편,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으로 개정안에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뱅킹'이나 '뱅커' 등의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는 뱅킹이나 뱅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자사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광고에서 'CMA뱅킹 시대를 열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각을 세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처럼 일반적 용어로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은행권은 고유업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도 비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 용어 사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비금융투자업자가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등의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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