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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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9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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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약 9억 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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