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전세 자금 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 취급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집주인 변경)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다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등이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으나 이사를 하게 돼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실수요자에게만 전세대출을 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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