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배달종사자 증가…'오토바이 보험' 필수
상태바
[금융콕콕] 배달종사자 증가…'오토바이 보험' 필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배달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보험 가입 수는 여전히 낮다. 이에 금융당국이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88만원에 달하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들의 보험료가 최대 14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라이더가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이 인하된다. 자기부담금을 25만원으로 하면 7%, 50만원은 14%, 75만원은 18%씩 할인받을 수 있다. 국내 12개 손해보험사는 이 같은 상품을 이달 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국내 오토바이 225만대 중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여 대로 절반 이상이다. 현행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 KB손해보험 '이륜차보험'

이 보험은 가정용/기타, 비유상운송배달용, 유상운송배달/대여용, 특수용도 등 용도 선택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크다. 특히 사고 시 보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용도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해당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대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Ⅰ은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부상 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1사고당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1사고당 2000만원은 의무가입이다.

현재 이륜차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2000만원으로 의무보험 가입만 가능하다. 단 일부 갱신가입 조건에 한해 기존 담보 조건까지 가입 가능하다.

◆ DB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004'

이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으로,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를 1급에서 3급까지 보장한다.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이용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벌금,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상해수술비, 깁스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특약) 등을 보상해준다.

이 상품 또한 가입 시 비유상운전, 유상운송대여용, 가정용/업무용 등 용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음식물 배달, 교통경찰, 우편 배달, 기타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가입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