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미사용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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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미사용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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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회사의 미사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청구, 보상 가능한가요?

A씨는 몇 년 전 B카드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

그간 연회비 청구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최근 이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은 A씨는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돼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카드회사에 연회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카드가 발급되면 사용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회원이 누리는 제반 서비스 즉, 분실에 따른 위험담보나 각종 우편발송, 회원관리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치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년도에 대한 연회비는 카드사에 환급을 요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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