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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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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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완화·신청서류 간소화·신청 기한 연장 등 문턱 팍팍 낮춰
지원금은 11월∼12월 사이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1주일 연장

[컨슈머타임스 최진영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으로 설정했던 대상 기준을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청대상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 했다. 사업자 → 근로자, 근로자 → 사업자로 근로형태 변경자도 신청 가능하다.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 등 소득 입증 불가자의 소득감소신고서도 인정한다. 

또한, 신청을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구민이 없도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

11월 6일까지 온라인·현장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현장접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기준 완화와 신청 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 조사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해 감소율 등 순으로 지급한다. 기존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6억 기준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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