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1억불 매각?…"매각가 논의 한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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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1억불 매각?…"매각가 논의 한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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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1-2광구 –1억불 매각 대한 입장 밝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베트남 11-2광구 1억불 매각에 관련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관련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석유공사는 "11-2광구 사업은 지난 11년간 고수익을 올려 투자비 회수율이 105%인 성공적인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가스전이 노후화되고 생산말기에 접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보도내용 중 "석유공사, 1억불 지불하고 베트남 11-2광구 매각 추진 중이며 페널티 우려로 국내 컨소시엄 내 1억불 내고서라도 조기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에 대해 공사는 "11-2광구 페널티 발생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한국 컨소시엄 참여사 간 공동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단, 매각가에 관해서는 한국 컨소시엄 내 일체 합의된 사항 없으며 매각 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 조건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페널티 합계액은 1억 2천만불로 2029년까지 총 3억6천만불 지급 필요하며 지분 25% 가진 베트남 국영석유사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사는 "한국 컨소시엄몫의 정확한 페널티는 현재까지 6천9백만불이며 2029년까지 총 2억1천2백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페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 국영석유사(PVEP社)에도 보유지분에 상응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이 일차적 원인으로 유사한 형태로 계약 체결한 사업은 석유공사 29개 사업 중 4건에 불과"에 대해 공사는 "11-2광구의 가스판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 시 불이익이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나 이는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베 정부간 매년 자원개발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으며 페널티 관련 계약개정 논의는 2019년말에야 안건 상정"에 대해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이후 매년 한-베 정부간 연례 회의체(한-베 에너지분과위원회, 한-베 산업공동위원회)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페널티 관련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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