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고개 숙인 택배사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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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고개 숙인 택배사들 外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4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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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택배업계 1, 2위 회사들이 공식 사과문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됐다. 소형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보온해뒀다가 먹을 경우 제품 별로 밥맛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고개 숙인 택배사들

정부가 최근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총 13명이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는 이달 들어서도 택배기사가 1명씩 숨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택배업계 1, 2위인 CJ대한통운과 한진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J대한통운은 박근희 대표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했다.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인력을 4000명으로 늘려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격년제인 건강검진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한다.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진은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에서 "택배기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 제한, 터미널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을 적극 실행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메디톡스 '보톡스' 또 허가취소…"취소소송 제기"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등 품질 검증을 받지 않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9일자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됐는데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매디톡스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 위조를 이유로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의 사안이다.

◆ 국내서 생산된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했다.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 승인과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 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판매업자는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후신고를 해야 했으며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 업체의 재고 부담을 덜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 6990만장에서 9월 넷째 주 2억6344만장으로 크게 늘었다.

◆ 전기밥솥 성능 천차만별…쿠쿠·대웅 보온 후 밥맛 떨어져

한국소비자원이 7개 업체의 3∼4인용 소형 전기밥솥 9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밥맛과 밥 짓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밥맛 평가에서는 9개 제품 모두 밥을 지은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시간 보온한 이후에는 차이가 있었다. 7개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쿠쿠전자의 CR-0365FR 제품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대웅 제품은 바깥 부분의 밥이 현저하게 굳어 보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솥 종류에 따라 밥의 식감도 달랐다. 내솥 아랫부분을 가열하는 '열판 비압력밥솥'은 밥의 식감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고슬고슬한 경향이 있었다. 반면 고압에서 고온으로 밥을 짓는 'IH압력밥솥'의 밥은 단단하고 찰진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대우어플라이언스와 대웅, 키친아트 제품은 2018년 4월 1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기준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 의무표시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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