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보] 하림 닭가슴살 이물질…현대리바트, 사후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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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보] 하림 닭가슴살 이물질…현대리바트, 사후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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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발견된 제품과 초록색 이물질이 발견된 닭가슴살 제품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잊을만하면 대두되는 가공식품 이물질 문제가 또 발생했다. 

하림의 일부 제품에서 머리카락과 초록색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리바트에서 가구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AS와 고객 응대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하림 닭가슴살 일부 제품서 발견된 머리카락, 초록색 이물질

롯데마트에서 하림의 '동물복지 가슴살'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진공포장이라해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롯데마트에서 상품 진열할 때 검사가 잘 안된 것 같다", "포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조사에 클레임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건은 하림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됐으며 고객과 원만한 대화로 해결됐다. 하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배송하면서 신선도 유지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품 구매처인 롯데마트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홈쇼핑을 통해 하림의 닭가슴살 제품을 구입했다. 구매물품 중 하나의 포장제품에서 초록색 플라스틱 이물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박힌 닭가슴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이어트 하려고 산 건데 찝찝하다"며 "내시경을 받아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수거 한다는데 같이 구매한 새제품 다 보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통상 제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제품을 수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홈쇼핑을 통해 전달 됐어도 제조사인 자사에 연락이 오는데 아직 접수된 건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진으로만 봐서는 자사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또 신선육인지 육가공인지도 파악할 수 없다"며 "이 사례는 고객센터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답했다.  

비슷한 사례는 올해 초 하림의 또 다른 제품인 '용가리치킨'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소비자들은 "뭣 모르고 삼켰으면 어쩔 뻔 했나", "하림 엄청 깨끗한 업체 아닌가요", "눈으로 완전 잘 보이는데요?", "플라스틱을 모르고 삼킬 확률이 높지 않다지만 저거 하나이길", "하림도 이런 식이면 닭가슴살도 직접 생물사서 조리해 먹어야 하는 거 아닌지..", "저도 하림에서 초록플라스틱 나온 적 있는데..닭을 담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살짝 깨진 조각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등으로 반응했다.   

◆ 현대리바트, AS 불량 언제까지?…소비자들, 믿고 거를 것

리바트가구에서 서랍장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가구가 설치된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객책임으로 돌리는 현대리바트의 태도를 널리 알리고 싶다며 인터넷 포털의 한 카페에 글을 올렸다.

소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서랍장을 구매했으며 12일 배송기사님이 다리를 설치했다. 이후 16일 위치 변경을 위해 (30cm)밀었는데 '두둑' 소리가 나면서 서랍장 다리에 고정해둔 나사가 뜯겼고 이 과정에서 서랍장이 기울어져 다리가 휘었다.

소비자는 지난 17일 밀다가 서랍장 아래 판이 깨질 정도면 설계 또는 설치 중에 문제가 아닌지 문의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완전히 들어서 옮겨야 한다"고 안내했으며 고객이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회사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소비자는 서랍장이 배송된 지 4일만이며 가정집에서 30cm정도 옮기다가 서랍장 밑판이 깨질 정도면 가구가 문제가 아니냐고 했다.

그는 "대기업이라고 믿고 샀는데 저와 같은 일 또 안생기면 좋겠다"며 "일 당하고 검색해보니 리바트 AS 고객 부담시키기로 유명하네요"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무조건 고객 부담, 고객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별로네요", "사후처리만 보면 진짜 안사고 싶네요", "내구성도 약한데 AS까지 저러니 대기업이라 해도 뭘 믿고 사야하죠?", "신혼살림 준비하는데 믿고 걸러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도 AS팀장님이 다녀갔지만 응대 태도에 화가 났다며 글을 올렸다. 가족이 다 마른편에 속하는데 "의자를 어떻게 사용했냐"는 말을 들었다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지난 5일에 AS를 접수했으며 AS 방문은 15일 후에 왔다며 응대가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 코로나19 관련 헬스장 계약 관련 소비자 민원 폭발

코로나19 이후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헬스장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지난 1~8월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한 1995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2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93.1%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코로나19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의 9.8%는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경우였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해 환급하지 않은 사례도 4.1%였다. 

헬스장 이용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 1066건 중 94.2%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었다. 이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은 39.5%였으며 결제 수단이 확인 된 피해구제 신청 1386건 중 69.4%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단기 계약을 맺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급적 단기 계약을 맺으라는 건 조금 이상한 조치인 것 같다", "그래서 내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거냐?", "피해구제 신청해도 소용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답답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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