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45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는 징역 15년 등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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