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파생결합상품·부동산 금융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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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파생결합상품·부동산 금융 과정 개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2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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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파생결합상품 집합교육과정과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을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생결합상품 과정의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 과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의 개요, 구조, 평가방법, 운용, 리스크 관리 등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1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화된 관련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및 거래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업 전문가의 현장 중심의 강의와 다양한 사례분석과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주요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된 만큼 교육생의 파생거래와 부동산금융 관련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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