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동작을) 의원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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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동작을) 의원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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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오염수 배출총량제 도입 및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사진=이수진 의원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안전한 삼중수소 정화를 위해 일본 오염수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한중일 3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였던 도쿄전력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T을 조사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75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 논란이 되는 것은 삼중수소의 정화여부다.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탱크 내 삼중수소 농도는 58만 베크렐 수준으로 일본 배출 기준치인 리터 당 6만 베크렐을 뛰어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오염수의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꾸려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문제의 주무부처로, 산하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수의 원자력 기관이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응책으로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도 오염수를 해상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할 경우,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제2조 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만약 일본이 동일한 이유로 우리 수산물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면,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수산물은 우리 돈으로 약 8,300억 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약 1,556억 원 규모다. 우리의 대일 수출액이 수입액 대비 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3국 간 오염수배출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오염수 배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해상방류에 대해 상호모니터링하는 소통 시스템 구축 제안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민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면서"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공동대응과 한중일 3국의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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