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Q.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구입,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 주행거리가 13만km인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A씨가 구입한 차량에서는 시동불량 등 여러 하자 증상이 발견됐다. A씨는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분명 주행거리가 13만km라고 했는데 속이고 판것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A.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A씨는 판매업체를 관련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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