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결과 폄훼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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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결과 폄훼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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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가 합의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 지속 제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한난')는 지난 7개월 동안 민관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라 실시하고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채택한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 폄훼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난은 환경영향조사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참여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3의 외부 전문 수행기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객관성 확보에서 실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범대위가 금번에 제기한 '공식 측정작업(지난 4월 12일) 고작 1회', '기준치 초과', '범대위 측 동의 없이 그대로 수용' 등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범대위 추천 위원 2인을 포함한 10인의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해 시행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영향조사 목적은 나주 SRF 발전소 가동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기질 분야에서는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에 걸쳐 측정해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굴뚝에서는 가동 중 1회, 대기오염물질 19항목을 측정해 설비 가동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주SRF 배출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부 주민이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 가동과 관계없는 시험가동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이는 그간 2년 6개월동안 정지돼 있던 발전소의 정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 초래된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관협력거버넌스는 기본합의서에 시험가동기간을 2개월로 정한 것이다.

한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가동과 관계없는 시험가동기간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왜곡해 고의적으로 증폭시키는 행위는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 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하고선 뒤로는 결과의 의미를 폄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정성에 대해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격"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본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는 범대위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차례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검증을 통해 전원합의로(2020년 7월 2일)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 제출돼 채택됐다"고(2020년 7월 9일) 밝히면서 "결과에 대해 수용하기로 한 상호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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