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근무기강 해이'…국감서 집중포화
상태바
수출입은행 '근무기강 해이'…국감서 집중포화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2일 07시 5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희롱에 자회사 채용과정서 평가표 조작까지…'근무기강 해이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2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합숙소 살며 캡투자 6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1건 등 총 10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징계건 모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 제도'를 수은이 운용하고 있어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수은 전 직원의 65%, 즉 1216명 중 793명이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가지고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포상감경 제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간부들에게 징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원 모두 은행 내부 직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플러스 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은플러스 대표가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추천한 지인을 부당한 방식으로 선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수은플러스는 내규에 따라 인사와 노무 분야의 경력직원을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하려 했으나 내부 임직원이 추천한 지인을 최종합격시키기 위해 각종 평가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부당한 방식의 채용으로 인해 수은플러스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은플러스는 지난해 수은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를 통해 수은의 시설관리 및 특수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수은 퇴직자 중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수은의 등기임원이었던 상임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지난 2015년 같은 해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했다.

등기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이들은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재취업했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더라도 미등기임원인 C씨는 지난 2017년까지 수은 부행장으로 근무했다가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했다.

장 의원은 이들 퇴직자 모두 수은과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던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수은이 채권단으로 있고 삼성중공업은 수은으로부터 최근 3년간 8조7440억원의 여신이 집행됐다. 제주항공도 같은 기간 수은으로부터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다.

수은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소매금융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금융회사와 달리 수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여론을 의식하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들은 이미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