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경영진과 법인 상대 '검찰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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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경영진과 법인 상대 '검찰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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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조현범·조현식 '법원 결정에도 상호 무단 사용'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오른쪽)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연속 2차례 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왼쪽)과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중앙)을 상대로 검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편집=이범석 기자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오른쪽)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연속 2차례 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왼쪽)과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중앙)을 상대로 검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편집=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적으로 무단 사용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조현식 부회장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대표 신용구)는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대표 조현식)의 조현범 전 대표와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1943)과 지난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2020카합21139)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이의신청에 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 4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들며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향후 자동차 부품류 사업 등에서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도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판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호를 사용해 왔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했다.

또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상호 사용에 대해 위반일 기준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진행 중인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 및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 및 2020년부터 5G 스마트폰, 웨어러블 유통 분야에 진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약 1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돼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 한국테크놀로지로 법인명을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반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한국아트르라스비엑스(구 아트라스비엑스), 한국네트웍스(구 엠프론티어), 한국카앤라이프(구 에이치케이오토모티브) 등을 계열사로 둔 국내 1위의 타이어 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 2019년 3월, 3세 경영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테크놀로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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