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조현식 고소…상호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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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조현식 고소…상호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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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14일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달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계속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맞섰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세 경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부터 사명의 사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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