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최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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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최고 징계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1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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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제재를 '등록취소'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또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도 해임권고가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해 투자자 손실을 일으켰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특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며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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