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22일부터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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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22일부터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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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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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된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보험 보장금액을 넘어설 경우 적용되는 임의보험(대인II+대물)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도록 변경됐다. 

사고 부담금 인상도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 장치'를 신설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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