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23일부터 수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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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23일부터 수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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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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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 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판매업자는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후신고를 해야 했으며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은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마스크가 1억9442만장 생산됐다.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은 약 7억6000만장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6990만장)와 비교해 9월 넷째(2억6344만장) 주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또 지난 추석 연휴 2주(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간 생산량은 3억282만장이었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 큰 폭으로 늘어나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마스크 판매 가격이 눈에 띄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 업체의 재고 부담을 덜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 승인과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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