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BI저축은행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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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BI저축은행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0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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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무자격자에 보험 판매 독려…'2억6400만원 과태료'
사진=SBI저축은행
사진=SBI저축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SBI저축은행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SBI저축은행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상품(이하 방카슈랑스)을 판매한 사건을 심의하고 2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개 지점에서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들의 보험상품(이하 방카슈랑스) 및 소개를 진행했다.

아울러 또 다른 4개 지점에서는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진행했다. 현재 보험업법 100조 및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보험대리점은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기관의 점포 외에 장소에서 모집하거나 모집 종사자가 아닌 임직원이 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혹은 소개를 진행하면 안 된다.

이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같은 사안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11개월여 동안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총 140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논란이 된 후 지난해 말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했다"며 "금융당국의 지적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보험 판매 논란을 빚은 이후 지난해 말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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