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0월 라임이 첫 환매 중단을 선언한 지 1년 만이자, 올해 2월 금감원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이날 제재심과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치면서 변동될 수 있지만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라임의 등록취소 및 이종필 전 부사장의 해임요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 역할을 한 포트코리아와 라움 등에 대해선 기관 '영업정지' 등을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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