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른바 한국판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보톡스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제품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취소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잠정적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며 "병·의원에는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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