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원의 밑줄긋기] '선정성 나몰라'…게임업계 정책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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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원의 밑줄긋기] '선정성 나몰라'…게임업계 정책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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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선정성 문제가 최근 또 불거졌다. 

지난 5일 논란이 된 아이앤브이게임즈의 수집형 RPG '아이돌 프린세스'는 캐릭터가 8살임에도 선정적인 그림체와 내용으로 구현됐기 때문이다. 

해당 게임은 지난 9월 출시된 당시 12세 이용가능 게임으로 캐릭터인 미취학 아동을 성장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 10만 명 이상이 내려받은 상태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8살 아이의 노출에 대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주로 하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게임에 대해 소아 성범죄를 유도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에 업체 측은 게임등급을 12세(앱스토어)에서 18세로 수정했다. 

또 다른 넥슨의 클로저스도 게임 속 캐릭터들이 착용하는 코스튬 '암흑의 광휘' 시리즈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사용자들은 코스튬을 착용한 캐릭터가 성적인 표현을 하는데 15세 이상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클로저스의 경우 지난 2016년에도 선정성 논란은 있었으나 업체 측의 암묵적인 영업에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넥슨은 심의 규정을 위해 업데이트 콘텐츠를 사전 신고한 후 게임에 적용했으며 코스튬 콘셉트에 불과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처럼 논란이 제기된 일부 게임 업체들은 "등급 판정 심의 기준에 맞춘 것"이라며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콘텐츠 기획 의도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내부 운영지침에서 선정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몇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 

게임을 직접 하면서 느껴지는 캐릭터나 내용, 말투 등에 관한 선정성뿐 아니라 게임 광고에 대한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거리다. 

지난 2018년 전후로 게임 광고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 시도가 있어왔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이 없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온라인·모바일 게임 광고나 선전물에 담긴 선정적인 내용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로 변모했다. 

게임 콘텐츠는 자극적이거나 성적인 부분이 없음에도 게임 다운로드 수를 늘리기 위해 제작된  선정적인 광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유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이 '상류사회', '왕이 되는 자' 등이다. 상류사회에서는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과 말이 나왔으며 왕이 되는 자도 선정적 광고로 광고 차단을 권고받았다. 

이 때문에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안과 법령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그간 사용자의 보호 권리보다는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해왔다는 점도 갑론을박의 요소다. 
 
게임업계는 단순 미소녀 수집형 게임에서 벗어나 콘텐츠만으로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선정적인 조건들을 배제하면서도 인기를 얻은 게임들을 분석하고 내용이나 스토리 등 게임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임다운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 

비슷한 형식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아이템 발굴·제작에 나서 미래 소비자들의 수요를 잡고 국내 게임 시장의 게임문화를 바로 잡는 등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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