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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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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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먼저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클 것이란 판단이다. 이 기간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또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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