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직구 면세 한도 생긴다…개인 연간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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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직구 면세 한도 생긴다…개인 연간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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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에 대한 건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를 기준으로 둘 수 있다.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된 후 내년 1년간 데이터를 모아 일반 소비자들의 평균 구매치가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 직구 시 물품 가격이 150달러(한화 17만원)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누적 거래 한도가 없어 150달러씩 나눠 구매하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시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6000위안, 약 443만원)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부가세 면세 한도를 폐지해 소액 물품에도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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