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핀셋형 강화…10월 이후 강약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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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핀셋형 강화…10월 이후 강약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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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DSR를 전면 확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18일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전면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DSR는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핀 다음 강약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월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8월(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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