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국감서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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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감서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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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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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도 진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올 연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가족 합산 원칙이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하고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여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 홍 부총리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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