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통행세 강행으로 'IT·게임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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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통행세 강행으로 'IT·게임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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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구글이 오는 2021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와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in-app purchase) 시스템을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컨텐츠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앱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새롭게 등록되는 앱과 콘텐츠는 내년 1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에 모바일·IT업계는 "수익에서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비중이 높아져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의 반발이 높아지자 정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 부과의 부당 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글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법 적용이 쉽지 않은데다 포괄적인 예외사유들로 인해 실제 법 적용까지는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글 역시 한국 개발사의 98%가 자사의 정책을 따르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앱 통행세'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웹툰이나 음악,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가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글의 독과점 형식의 갑질', '모바일 생태계 시장의 교란' 등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도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은 이전에도 신작게임을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시킬 경우 첫 페이지 노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게임업계의 근심은 더욱 크다. 앱을 내려 받을 때 금액을 지불하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구독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료 컨텐츠를 앱에서 판매하는 형태가 늘었기 때문이다. 

게임은 아이템 구매가 많아 인앱결제량이 더욱 늘었다. 결국 앱, 콘텐츠뿐 아니라 아이템까지 수수료 부담이 과중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방목 또는 방치하는 것은 시장 생태계 교란만 불러올 뿐"이라며 "이러한 이슈가 인앱결제로 반짝 조명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게임사들은 구글의 눈 밖에 날 가능성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타파할 실질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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