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및 김동중 전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등 혐의 금액은 47억1천261만5천원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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