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KGA(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GA에셋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626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보험설계사 2명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7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KGA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모집한 보험 중 17건에 대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집한 보험 중 3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직접 받지 않고 본인이 대신 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자필서명 역시 타인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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