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평균수명 100세 시대…'노후 월급'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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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평균수명 100세 시대…'노후 월급'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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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평균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지만 직장 은퇴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은퇴 자금으로 노후를 보장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연금보험으로 최소한의 노후 대비를 시작하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5년 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를 2044년,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각각 3년, 4년 당겨진 셈이다. 2060년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8%까지 치솟아 348조원 규모에 달해 국고 보전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일정기간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관련세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향후 공시이율이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해지환급금이나 적립액, 연금액 등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삼성생명 '인터넷연금보험1.8'

삼성생명 인터넷연금보험은 5년, 7년, 10~20년납으로 2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 한도는 10만원 이상이다.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 개시 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연금지급 개시 전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을 경우 중증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000만원x장해지급률(80~100%)로 산출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연금지급 방법은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 부부) 등이다. 단, 최초가입 시 종신연금형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하다.

◆ IBK기업은행 'IBK연금보험'

IBK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으로 현재 연금보험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만19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연금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7세까지다.

연 1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1회당 해지환급금의 60% 이하로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되며 5회부터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차감한다.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은 연 2.5%다. 단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이 계약자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니다.

연금은 보험기간 별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일시생활자금형으로 나뉜다.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후부터 연금개시 전 일까지 최초 청약시 선택한 연금지급 형태를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해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

◆ DGB생명 '행복파트너든든연금보험'

이 상품의 기본형은 만 15세부터, 수익형은 0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다.

연금유형은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은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연복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시 0.5%를 최저보증한다. 또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를 할인해준다.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신연금(기간보증부-기본형)과 종신연금(기간보증부-초기집중강화형), 개인형과 부부형의 복수선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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