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4년간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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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4년간 19% 증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3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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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4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어긴 사례가 1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모두 916개로 전년(818개)보다 12.0% 늘었다.

4년 전인 2015년(769개)과 비교하면 19.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금액은 13억4200만원으로 전년(24억5100만원)과 비교하면 45.2% 감소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업체 수는 총 3926개였다. 이들의 법령 위반 금액 규모는 총 158억4100만원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다른 곳에 기재하는 등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사례가 지난 4년간 493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위반 비율은 국내산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산(19.9%), 러시아산(6.4%), 일본(5.6%), 베트남산(1.8%) 순이었다.

원산지 국가를 허위로 바꾸는 '거짓표시' 수산물은 1007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산(39.8%)을 한국이나 일본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5년 안에 두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어기구 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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