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일반 집회' 모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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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일반 집회' 모두 안된다"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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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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