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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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시행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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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에 금융 지원
사진=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경남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

은행권 공통 한도가 9000억원인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차액을 지원,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1.0%를 이차보전해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2.0% 수준이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음식업점·교육서비스업(학원)·주점업·노래연습장 운영업·기타 스포츠시설·공연시설 운영업·컴퓨터게임방 운영업·방문판매업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을 영위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차등 없이 업체당 1000만원으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다. 대출 기간은 3년(일시상환 방식)이며 만기 후 2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강상식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고위험시설과 지밥금지 업종에 집중돼 있다"며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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