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오재명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검찰 고발...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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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오재명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검찰 고발...횡령·배임 혐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9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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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음원 스트리밍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 오재명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소리바다의 전·현직 경영진은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의 범위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는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소리바다 주가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744원(종가기준)에서 29일 오후 2시 5분 현재 335원으로 54.97%나 급락한 상태다. 소리바다 주가는 마스크 유통 사업 추진 당시 상승세를 탔지만 계속된 지연 공시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 경영진의 횡령·배임 고발 사실까지 전해져 소리바다 주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피고발인은 소리바다의 실소유주인 제이메이슨 오재명 회장과 조호견 대표이사, 전임 대표이사, 사내이사 N모씨, 이사 H모씨 등으로 제이메이슨은 지난 8월 기준 354만8047주(지분율 3.70%)를 보유한 소리바다의 2대 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고발 내용은 유상증자 및 CB(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130억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한 소리바다가 추가 유증을 시도하다 법원에 의해 제지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수십억 규모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2020 소리바다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행사 기획과 준비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시상식 관련 업력이 전무한 친분관계의 거래처에 도급해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고발인들이 소리바다가 진행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제 18회차) 금액과 대상자를 중도 변경하면서 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이자 등을 제공한 의혹과 담보 평가액을 과다 측정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공시의무 회피를 위한 예금 채권 근질권 설정, 측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도 담겼다.

소리바다는 지난 4월 59억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를 엠피에스파트너스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시를 한 바 있는데 무려 일곱 차례의 변경 공시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연기했다. 엠피에스파스너스는 마스크 사업 경험이 없는 데다 과거 횡령 등으로 상장 폐지된 D사의 임원들이 주축인 회사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와이제이코퍼레이션 등과 추진하던 60억원 상당의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 공동 사업 계약도 정당한 사유없이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11월까지 연기됐다. 마스크 공장 위탁운영을 위해 도급한 한 업체는 이미 폐업한 롤러스케이트 장으로 알려져 유령회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측근 채용 비리 등도 도마에 올랐다. 오재명 회장이 소리바다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근로 사실이 없는 법률상 배우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 모씨 등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해 현재까지 집행된 급여만 총 10억5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 외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월세 임대료를 회사나 자회사 등이 지급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 리스 비용 8800만원을 대납시켜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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