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고객 신용정보 오류 등록…과태료 1400만원
상태바
롯데카드, 고객 신용정보 오류 등록…과태료 14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롯데카드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잘못 등록해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롯데카드에 과태료 1400만원과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정보를 제공하면서 장기 연체 등으로 대손상각 처리된 일부 고객의 대출일자를 실제 대출일이 아닌 전일(9월 16일)자로 오류 등록했다.

또 2018년 7월 20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대출정보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대출정보를 동명이인 고객의 정보로 잘못 등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