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 과태료 100회 이상 '상습 체납자' 1491명·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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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통 과태료 100회 이상 '상습 체납자' 1491명·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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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체납자 급상승, 미납 과태료 1685억원…한병도 의원 국감자료 공개
2019년 기준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가 14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2019년 기준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가 14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2019년 한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14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과태료만 108억 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14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811명과 비교할 때 183%가 증가한  수치다.

상습 체납자들의 평균 미수납금액 역시 매년 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이들의 미납 과태료 규모 또한 2017년 61억원에서 2018년 72억원, 2019년 10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병도 국회의원실
자료=한병도 국회의원실

특히 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전체 미납금액은 2017년 374억원에서 2018년 503억원, 2019년 80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 역시 2017년 8479만원에서 2019년 14억50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습 체납자들의 미납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큰 1인의 최고 미수납액도 2017년 922만원에서 2018년 998만원, 2019년 132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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