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병원 이용 훨씬 수월해져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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