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볼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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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볼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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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공정위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배달 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 등을 반드시 계약 과정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노출 순서에 관한 알고리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서 받는 수수료의 기준과 부과 절차, 수수료가 검색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카카오가 카카오택시를 우대하는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입점업체를 다르게 취급하는지 작성하도록 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마련해 업체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표준 계약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약도 지원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12일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간담회,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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