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당·노래방 등에 최대 1억원 특별융자 제공
상태바
서울시, 식당·노래방 등에 최대 1억원 특별융자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서울시는 28일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 금지업종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액 규모는 3000억원이다. 금리는 연 0.03%∼0.53%로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또 △PC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도 포함된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 심사를 생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으려면 업력이 6개월 이상,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

매출액이 없거나 이미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개 금융사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