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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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 안내 표지판 설치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8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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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경사진 곳에 주차 시 고임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개정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구는 경사진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공영주차장 5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202면 등 총 207면에 고정형·이동형 고임목 412개를 설치하고, 주차장 11곳에는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안내 표지판에는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고임목·고임돌 등사용 ▲주차 브레이크 잠금 ▲가까운 벽 방향으로 조형주차 등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3년 전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주차 시 설치된 고임목을 꼭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이동형 고임목의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 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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