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안 의회 통과…주민 세금고통 덜어준다
상태바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안 의회 통과…주민 세금고통 덜어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은희 구청장 "적은 혜택이지만 구청장으로서 최선 다해"

[컨슈머타임스 임영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초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했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관내 주택(13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 환급된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만일 정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간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천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

이에 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3항'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 9억 이하 주택이 70~80%에 이르는 자치구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자는 서초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구청장협의회는 '1주택 재산세 감경, 재난극복에 도움 안 돼'라는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1대 24로 서초구 단독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하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