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임대소득세 과세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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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임대소득세 과세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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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07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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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려야할까 말아야할까?"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해야한다"면서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적고 과세 최저한도도 설정돼 생계형, 서민형 임대자는 세부담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기초로 과세함으로써 주택 임대 소득자가 간편하게 세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자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와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가 필요하다"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그동안 전세 형태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으나 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및 사글세에 대한 소득 공제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기됐던 것"이라면서 "현행 소득세가 분리과세로 돼 있어 소득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기반으로 다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이어지고 있어 과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세 보증금에 과세를 하면 취약계층에게 임대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 과세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서 일단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일정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세에 임대 소득세 과세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게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빠져나갈 방법이 많아 실제 부과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결국 어중간한 주택 임대사업자만 타깃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전세 임대소득세는 이중과세가 될 우려도 있다"면서 "임차인 소득공제는 취지가 좋지만 소득공제 체계가 복잡해져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 임대인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미 부분적으로 내고 있어 전세 임대소득이 조세 회피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라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소득공제 취지도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이라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에도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 형평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견을 주로 내놓았다.

하지만 전세에 임대 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편법으로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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