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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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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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라고만 법에 명시됐는데,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도 구조·구급활동에 포함됐다.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암환자가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허위신고 과태료도 올라간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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