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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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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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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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경기도가 26일 지난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도청 회의에서 "나영이(가명)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과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와 부모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과 협의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두순 출소 후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올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그가 출소 후 안산시 모처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지역 내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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