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년층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문턱을 낮췄다.
이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지난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귀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지난 7월 기준 9억2787만원)을 고려했다.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 수준)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원).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