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1주택 재산세 감경 조례 통과…평균 1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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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1주택 재산세 감경 조례 통과…평균 10만원 환급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5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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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구세분 환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들로부터 걷은 재산세 구세분을 올해 안에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서초구 조례 개정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관내 전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 가운데 1주택 소유 가구에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서초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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