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공무원 총살한 북한…"이해 할 수 없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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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공무원 총살한 북한…"이해 할 수 없는 만행"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4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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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공무원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불태워…이만종 교수 "남북관계 전면 재수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의 이번 만행은 사실상 남측에 대한 도발이라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군 당국은 24일 해양순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시와 관련한 대북첩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A씨가 실종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아울러 오후 10시 11분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 확인됐다.

군은 첩보를 통해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지적에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은 실종된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된 점과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회장 겸 호원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며 "이것은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월북을 시도했다면 북한은 오히려 그를 체제 선전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사고로 인해 북측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북한군이 또다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화장까지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전파될까 두려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로도 국제법에 의해 처리를 하듯 월북이듯 납북이든 혹은 실수로든 남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내줬어야 했고, 만약 시신이 북으로 갔다하더라도 보내주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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